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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없어도 주거급여 신청 될까? 놓치기 쉬운 핵심 정리
주거급여를 알아보다 보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조건이 바로 “임대차계약서 제출”입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거나, 가족 소유 집에 살고 있거나, 고시원·원룸텔처럼 계약서가 애매한 곳에 사는 분들은 “나처럼 임대차계약서 없는 경우에도 주거급여 신청이 되나?” 하는 고민을 많이 하죠.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차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주거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계약서 제출 대신 쓸 수 있는 대체서류와 확인 절차를 충족해야 하고, 주소지·실거주·실제 임차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임대차계약서 없는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실제로 자주 나오는 케이스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어떤 경우가 ‘임대차계약서 없는 경우’에 해당할까?
우선 본인이 “임대차계약서 없는 상태”가 맞는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지 집주인 도장·부동산 도장 등을 이유로 “이건 쓸 수 없는 계약서”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가족 소유 주택에 살면서 따로 임대차계약을 쓰지 않은 경우
- 친척·지인 집에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며 구두로만 약속한 경우
- 고시원·원룸텔·하숙집처럼 월세만 영수증으로 받는 경우
- 예전 계약서가 있는데, 갱신하면서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이런 상황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불완전한 상태로 볼 수 있고,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는 실제 거주·임차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없는 경우, 어떤 서류로 대신할 수 있을까?
각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세부 서류명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가 없을 때 대체 가능한 서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목록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사실확인서(또는 임대확인서) : 집주인이 작성·서명하는 양식
- 월세 이체 내역 : 통장거래내역, 자동이체 내역 등
- 임대료 영수증 : 고시원·원룸텔 등에서 발급해주는 영수증
- 전입세대열람 내역 : 실제 거주지 전입 여부 확인용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 소유자와 주소 일치 여부 확인용
특히 가족 소유 주택에 살면서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세대 분리 여부·실제 임대료 지급 여부에 따라 인정을 받기도 하고, 생활비 분담으로만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서류 이름보다 “실제로 이 곳에 살고 있고, 매달 얼마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통장 이체내역이나 영수증처럼 객관적인 기록이 있으면 심사 과정에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 없이 주거급여 신청할 때 체크해야 할 현실 팁
실제로 임대차계약서 없는 상태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는 몇 가지 현실적인 부분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집주인 협조 가능 여부 : 임대차사실확인서 작성·연락 가능 여부 확인
- 계좌이체 사용 :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로 임대료를 보내 기록을 남기기
- 주소지 전입 :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심사에 유리
- 지자체별 기준 확인 : 같은 제도라도 시·군·구별로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름
특히 현금으로만 월세를 지급해왔다면, 주거급여 신청을 준비하는 시점부터라도 계좌이체로 전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 이체내역은 나중에 “매달 일정 금액을 임대료로 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임대차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주거급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어떤 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따라 준비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해보고, 통장 이체내역·임대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 두면 심사 과정에서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