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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대한민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급여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며,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에 대해 월 단위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한 현금지원을 넘어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정책의 중심이며, 소득 하위 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와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 신청 방법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친족이나 기타 관계인도 대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의 기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가구 구성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합니다. 소득평가 및 재산평가가 완료되면 생계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몇 주에서 한 달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조사 결과 및 결정 통지를 우편 또는 문자로 받게 되며,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일정 금액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생계급여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정부가 정한 방식으로 종합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를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생계급여 조건도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하며, 이들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비율)을 가구원수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단위: 원/월)
| 가구원수 | 생계급여 선정기준 |
|---|---|
| 1인 | 820,556 |
| 2인 | 1,343,773 |
| 3인 | 1,714,892 |
| 4인 | 2,078,316 |
| 5인 | 2,418,150 |
✅ 지급 금액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지원됩니다. 즉,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이 급여액이 되며, 이 금액이 매월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방식은 가구별 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지급받는 생계급여액은 커지며,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매년 중위소득 및 관련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수 | 예시 생계급여 기준 |
|---|---|
| 1인 | 820,556원 |
| 4인 | 2,078,316원 |
✅ 유효기간
생계급여는 정기적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한 계속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수급 자격은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재평가되며, 소득이나 재산 수준이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자활사업 참여 등 특정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지되며, 중지 기간이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정확한 유효기간 및 조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생계급여 담당부서에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신청이나 자격 유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생계급여를 계속 수급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생계급여 신청 후 결과 및 지급 여부는 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서에는 선정 여부와 급여액, 지급 일정 등이 명시됩니다.
지급된 생계급여는 매월 지정한 날짜(예: 매월 20일 또는 말일 전)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입금 내역을 통해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액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전에 안내받게 됩니다.
추가로 복지로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현재 수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생계급여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신청 후 조사와 심사가 완료되어 결정 통지를 받기까지 몇 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필요한 서류가 추가로 요청될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2. 소득이 조금 변했는데 수급 자격에 영향이 있나요?
예, 소득 변동이 발생하면 소득인정액이 달라져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급여액이 줄거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Q3. 해외 거주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생계급여는 대한민국 내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해외 체류 시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단, 예외적 상황은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