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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화 지원과 교육급여는 한국에서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습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지원제도입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은 PC 및 인터넷통신비 등을 통해 온라인 학습 환경을 개선해 주며,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자녀에게 바우처 및 학비를 지원해 줍니다. 두 제도 모두 빠짐없이 신청하여 자녀의 교육 기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교육정보화 지원 및 교육급여는 통합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교육급여를 중심으로 신청하면 관련 교육비 지원도 함께 고려되도록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정보 등이 종합적으로 확인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neis.go.kr/oneclick) 사이트를 통해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스캔본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지원 가능한 항목들이 자동으로 연결되어 처리되므로 방문 신청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에는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결과 및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된 이후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교육급여 바우처 및 교육정보화 지원이 제공됩니다. 집중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상 조건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 자격이 결정됩니다. 특히 교육급여 수급자는 입학금·수업료 지원,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비도 포함됩니다. 대상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은 교육비 지원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교육비 지원 자격이 있는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PC 및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합니다. 각 교육청별로 세부 기준과 지원 범위가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지원청 안내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유형 | 대상 조건 | 지원 내용 |
|---|---|---|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입학금·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교과서비 등 |
| 교육정보화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법정차상위 등 교육비 지원 자격자 | PC 지원, 인터넷통신비 지원 |
| 방과후 자유수강권 | 교육비 지원 자격자 |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
| 급식비 지원 | 교육비 지원 자격자 | 학교급식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 고교 학비 지원 | 교육비 지원 자격자 | 고교 학비 일부 지원 |
✅ 지급 금액
교육급여의 지급 금액은 학교급(초·중·고)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에게는 연간 41만 원 내외의 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되며, 중학생은 약 58만 원, 고등학생은 약 65만 원 이상으로 책정됩니다. 고등학생은 교과서비와 입학금·수업료까지 포함되어 지원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이는 학기 단위로 분할하여 지급되며, 전자바우처 형태로 학생 명의 카드에 충전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은 가구당 PC 1대 무상지원 또는 인터넷통신비 월 22,000원 내외 지원 형태로 제공됩니다. 신청 시 지원 항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인터넷 통신비 또는 통신요금 할인 등으로 대체 제공됩니다. 실제 수급 사례를 보면, 교육급여와 교육정보화 지원을 모두 신청한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약 100만 원 이상의 실질적인 교육비 경감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 학교급 | 교육활동지원비 | 추가 지원 |
|---|---|---|
| 초등학교 | 410,000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급식비 등 |
| 중학교 | 580,000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급식비 등 |
| 고등학교 | 650,000원 |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등 |
| 교육정보화 지원 | 해당 없음 | PC 지원 또는 인터넷통신비 22,000원/월 |
| 기타 | 해당 없음 |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수강권 등 |
✅ 유효기간
교육급여 및 교육정보화 지원은 연 단위로 심사 및 지원되며, 매년 3~4월경 집중 신청 기간이 설정됩니다. 집중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연중 상시 신청은 가능하지만,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신청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연도 12월 말까지 지원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는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전 수급자라고 해서 자동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소득과 재산 조사를 바탕으로 적격 여부를 다시 확인하기 때문에, 유효기간 종료 전에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재신청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 유효기간 연장이나 추가 지원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교육청 및 복지 부서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긴급복지 대상자는 일시적 지원이 가능하며, 이후 교육급여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 확인 방법
교육급여 및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결과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자의 경우, 로그인 후 '나의 복지서비스'에서 신청 이력 및 승인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이후 1~2개월 이내에 대상자 여부가 결정되며, 해당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도 안내됩니다. 보완서류가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지원금이 확정되면, 바우처 카드 충전 또는 물품 지급 형태로 지원이 시작되며, 사용 내역 역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Q&A
Q1. 교육급여와 교육정보화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는 현금성 바우처 지원 위주이며, 교육정보화 지원은 물품 및 통신비 지원 중심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해 안에 두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고 받을 수 있으며, 자격만 충족된다면 중복 수령에 제약이 없습니다.
Q2. 자녀가 여러 명인데 모두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교육급여는 가구 기준이 아니라 학생 개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동일 가구 내에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초·중·고등학생이 여러 명 있다면 각각 개별로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Q3. 인터넷통신비는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아니요. 인터넷통신비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대상 가정의 인터넷요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통신비 할인 형태로 간접 지원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통신사와 연계하여 요금 할인 혜택으로 제공되며, 지원 범위와 방식은 관할 교육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